지난해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지 유출…1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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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23일 돈을 받고 공인중개사 시험지를 사전에 몰래 빼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경인지역본부 정모 차장(45)과 경기북부지방사무소 윤모 대리(36), 공단 산하 중앙고용정보원 전모 대리(35)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시험지를 건네받아 다시 판 혐의로 K전문대 전기학과 이모 교수(48) 등 7명도 함께 구속하는 한편 이 사건에 연루된 응시생 1백여명도 입건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차장은 지난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날인 10월19일 공단 경기북부지방사무소에서 시험지 1부를 꺼내 이 교수가 복사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았다.
윤 대리 등 2명도 정 차장과 이 교수로부터 9백만∼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