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4:34
수정2006.04.03 14:35
최근 금융 재테크 시장에 등장한 하이브리드 채권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외환은행이 지난 16일부터 판매한 2천5백억원 규모의 하이브리드는 이틀만에 모두 팔려 나갔다.
하이브리드(hybrid·잡종)란 말 그대로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신종 자기자본증권이다.
주식처럼 만기가 없고 증시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채권처럼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준다.
하이브리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초저금리 시대에 정기예금의 두 배에 달하는 확정금리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의 경우 연 8.5%의 확정금리에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주기로 했다.
1억원을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세(16.5%)를 빼더라도 3개월마다 1백77만4천3백75원(월 59만1천4백58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분리과세 선택도 가능하다.
이자소득 생활자나 거액 금융자산가의 뭉칫돈이 몰리는 이유다.
은행들이 이처럼 고금리를 주면서 하이브리드를 발행하는 것은 자기자본 확충의 필요성 때문이다.
최근 경영성적 악화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진 은행들이 BIS 비율을 높이는 '응급처방'으로 하이브리드를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하이브리드인 'KB채권형 신종자본증권' 3천억원 어치를 26일부터 전국 점포망을 통해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이 상품은 발행 후 5년간은 고정금리로 6%를 지급한다.
이어 6년부터 10년까지는 국채 1년물 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한 변동금리를,11년 이후엔 국채 1년물 금리에 2.5%포인트를 가산한 변동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이자는 3개월마다 지급된다.
조흥은행도 내달 중 3천억원 규모의 하이브리드 채권을 연 7%대의 금리로 발행할 예정이다.
고금리의 매력에 끌려 하이브리드에 대해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고수익인 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발행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경영성적이 나빠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이자의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발행은행의 신용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은행별로 지급 이자가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중도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투자자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기 위해선 유통시장에 팔아야 한다.
은행은 하이브리드를 증시에 상장,만기 전에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지만 상장되더라도 거래가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
하이브리드의 만기는 30년이지만 5년 후 은행이 언제든 갚을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부여된다.
이어 10년 뒤부터는 1% 가량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자 지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은 콜옵션을 행사하게 마련"이라며 "따라서 사실상 만기는 5∼10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기가 긴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