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상기업도 재무건전성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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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요주의 기업은 물론 잠재부실 가능성이 있는 정상기업들에 대해서도 직접 재무건전성 감독에 나선다.
이에 따라 재벌그룹이나 중견그룹에 속한 계열사들도 부실징후가 보일 경우 여신특별약정을 맺고 은행 통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26일부터 여신거래 규모 20억원 이상 기업중 부실징후가 보이거나 잠재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빚 상환능력 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신특별약정을 맺기로 했다.
대상업체는 1백개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규 여신계약이나 만기 재연장 승인때 특별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라며 "해당 기업에 대해선 반기별로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을 점검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채권회수와 자구계획 강제집행 등의 고강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26일부터 부실징후가 발견된 기업 외에도 신용상태가 불안하다고 판단되는 정상기업과 특별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외환은행은 다음달 초부터 요주의기업 외에 순여신 20억원 이상 거래기업중 조기경보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에 대해 특별약정을 맺도록 할 예정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