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국내 기업인수·합병(M&A)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기술거래소는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난 22일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벤처기업간 인수합병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M&A 저해 요인으로 시장의 중개기능 미비,상법 및 증권거래관련 법령상의 제한,M&A관련 세제 및 회계상의 문제점 등을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회 코스닥등록(거래소 상장)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패널로 참석한 장석익 3R 대표는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공시의무 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우회 등록의 순기능을 배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들은 기업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벤처기업의 특수성에 맞는 적정가치 산정방법을 만드는 것도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벤처캐피털이 결성해 놓은 투자조합이 M&A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고쳐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병식 네오플럭스캐피털 전무는 "투자조합에만 적용되는 50% 이상 지분 취득 금지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