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모든 상장ㆍ등록기업의 금융회사 차입금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에 들어갔다. 또 감리 비율을 종전보다 2배 많은 10% 이상으로 확대, 올해 1백54개 상장 등록기업이 금감원 감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회계감독분야 업무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정용선 금감원 회계감독1국장은 "금융사 차입금을 부외부채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난 SK글로벌사태를 계기로 전체 상장ㆍ등록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차입금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조회 및 회신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고의나 중요한 과실에 의한 부실회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와 회계법인 등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시 서류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와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의 인증제도 시행과 관련, 인증서는 미국의 회계개혁법안을 토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CEO CFO가 △재무제표 등 공시 서류를 직접 검토했고 △내부통제 절차가 적절했는지 체크했으며 △내부통제의 취약성을 회계사 등에게 알렸다는 내용이 인증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CEO가 직접 점검하지 않고 공시 서류 인증서에 서명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시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