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ㆍ송파ㆍ마포 등 15곳 '투기지역으로 지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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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 송파 마포 등 전국 15개 지역이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투기지역에 지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투기지역 심의 대상에는 주택부문에서 서울 강동ㆍ송파ㆍ마포구, 인천 중ㆍ동구, 울산, 성남 수정구, 과천, 화성, 수원, 안양, 안산, 원주, 청주, 창원 등 15곳이 올라 있다.
토지부문 심의 대상은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땅값이 급등한 천안이 유일하다.
이달 초 신도시로 지정된 김포와 파주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추이와 투기 조짐을 지켜본 뒤 다음달 회의에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격 상승이 지속적이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 때만 지정해 왔다.
현재 투기지역은 주택부문에서 서울 강남구, 광명시, 대전시 서ㆍ유성구, 천안시 등 5곳만 지정돼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