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자금융거래 안정성기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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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현재 추진중인 IT 및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 대책 중 일부 사용자 기준이 장애인 등에 적용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6일 금감원은 텔레뱅킹과 인너텟뱅킹 거래시 보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사용을 실시키로 했으나 인식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창구거래시 고객이 핀패드를 이용해 직접 비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도 지체 장애인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만 예외조치가 목적 이외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로 하여금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