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자녀 4명과 임원 등 6명이 26일 용산세무서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4백43억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당시 인수한 삼성SDS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 가격은 상속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가치산정 기준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며 "법에 따라 산정한 가치를 무시하고 인터넷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초기에 거래된 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인정해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세청의 과세대로라면 상속세법에 의한 가격이 높을 때 인터넷으로 몇 건을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경우 이 가격도 인정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지난 99년 2월 삼성SDS는 이 회장의 네 자녀와 삼성그룹 임원 등에게 BW 3백21만7천주(2백30억원어치)를 발행, 신주를 주당 7천1백50원에 살 수 있도록 하자 국세청은 변칙증여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모두 4백43억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당시 재용씨는 67억원, 세 딸인 부진 서현 윤형씨는 각각 63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됐고 삼성구조조정본부 임원 2명에겐 1백25억원과 60억원의 증여세가 각각 부과됐다. 이에 대해 이 상무 등은 2001년 9월 국세청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지난 2월 국세심판원으로부터 "매매가 이뤄졌던 가격인 5만5천원과 신주발행시 가액인 7천1백50원의 평균가액을 과세기준으로 삼으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관우 기자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