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ㆍ초본 '내년부터 인터넷 발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관공서에 가지 않고 안방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안방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이 가능한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했다.
주민등록등ㆍ초본은 현재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통해 검색은 가능하지만 출력은 불가능해 발급받으려면 직접 관공서를 찾아야 한다.
행자부는 등ㆍ초본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모방방지 마크나 진위여부 확인시스템 등을 마련중이다.
또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 과실로 피해가 생기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