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4:39
수정2006.04.03 14:42
자동차정비업체가 사고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사고차량 10대중 7대에 대해 수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누수원인에 대한 기획조사 일환으로 지방소재 44개 정비업체를 선정해 차량수리비 청구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리차량 10대중 6~7대 가량의 수리비가 부당하게 청구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허위청구와 과다청구가 각각 3,400만원및 3,100만원으로 부당청구 금액이 총6,50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하반기 총2,2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났다.또한 실사차량 507대의 68.2%인 346대의 차량에서 883건의 부당청구행위가 확인됐다.
부당 청구행위 유형은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 건이 316건이었으며 비순정부품을 사용하고도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순정부품 가격으로 과다청구한 건이 567건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 부당청구행위 정도가 심한 자동차 정비 업체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대물보상 처리시스템 정비와 점검활동을 정례화 해나가기로 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