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농약 사용 골프장 '7월부터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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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골프장에서 파라티온과 포스팜,메치온 등 독성이 높은 농약을 사용할 때 물리는 벌금을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과 군수가 해충 및 전염병 방제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라티온 등 17종의 고독성 농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또 산업폐수를 정수해 다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폐수배출 기본부과금 면제 폭을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폐수 재이용률에 따라 8단계로 나눠 기본부과금의 10∼80%가 감면됐으나 하반기부터는 4단계로 분류돼 20∼90% 감면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