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압류 신청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돈을 갚지 않은 고객들이 가진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이 하루 평균 최고 3배로 증가했다. 2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따르면 올들어 1∼4월까지 가압류신청 건수는 모두 8만3천8백6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만9천1백58건)보다 1백14%나 증가했다. 민사신청과 관계자는 "이달 들어 하루 최고 1천5백건을 넘긴 날도 있다"면서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신청한 건수가 4백∼5백여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드사 등이 전화나 독촉장 등 다양한 추심수단을 모두 사용한 후 가압류라는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일단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본안소송(경매집행 전 단계)으로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의 가압류 집행건수가 급증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은행 장기연체자 관리팀 관계자는 "요즘에는 예년과 달리 연체 서너달만에 가압류를 집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