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사무실 압수수색 ‥ 연구원 기밀유출 확인위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7일 법원의 이직금지 명령이 내려진 LG전자 출신 휴대폰 연구원 5명을 계속 근무토록 한 팬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LG전자측의 간접강제명령 신청에 따라 이들 연구원의 기밀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이 근무중인 팬택 사무실에서 연구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18일 LG전자가 팬택으로 이직한 자사 연구원 5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들 연구원에게 1년간 이직금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팬택측은 이들 5명에 대해 "법원이 연구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팬택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계속 근무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