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기배 검사장)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부 회원들에 대해 지난해 16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 대상자는 영화배우 문성근(서울지검), 명계남씨(부산지검) 등 30∼4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소는 선거법 위반 사범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내달 19일인 점을 감안, 이달말부터 내달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문성근씨를 자진출석 형식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핵심 회원들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대선당시 이들이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 선거법 제90조 등을 어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은 노사모 조직 자체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선거운동기간에 설립된 선거용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