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국내 포털과 주요기관 인터넷망의 보안상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1백억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해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컨설팅 및 장비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민간 인터넷업체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정보보안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28일 국가 전부문의 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보호 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신용섭 정통부 정보보호심의관은 "수많은 네티즌이 이용하고 있는 민간 포털업체 등에 대해선 안전지침을 권고하거나 이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3천5백6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통부의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의 12.9%만이 정보보안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해킹에 대한 대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조사 대상의 30.6%, 학교는 32.9%, 금융회사는 43.5%만이 해킹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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