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대성 대우자동차 한솔 동양 두산 등 6개 그룹은 올해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금융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결합재무제표 작성 면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들 그룹이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그룹은 17개로 늘어났다. 2002년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했던 12개 그룹 중 쌍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48개 그룹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SK 한화 CJ 등 31개 그룹은 연결재무제표가 결합재무제표를 대체한다고 인정,작성대상에서 면제됐다. 금감위는 작년까지는 연결대상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결합대상 계열회사 자산총액의 80%를 넘으면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부채부문의 요건까지 충족시켜야만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즉 자산부문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연결대상 계열회사의 부채총액이 결합대상 계열회사 자산총액의 80%를 넘지 못하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한 것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한솔 동양 두산은 이러한 부채부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