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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ㆍ기숙사 새로 지을땐 '주변건물 일조권보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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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내년부터 다세대 주택과 기숙사도 일조권 적용대상에 포함돼 신축 때엔 주변 주택 등에 일조권을 반드시 확보해 줘야 한다. 또 다세대 연립 주상복합을 분양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부지에 대해 지상권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행자부 홈페이지와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 접수된 7백69건의 제도 개선안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3백38건을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개선에서 사생활ㆍ일조권ㆍ조망권 침해 등 민원이 끊이지 않은 다세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도 일조권을 적용키로 건설교통부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다세대주택도 기존 건축물의 남쪽에 신축될 경우 일정간격(건물높이 8m 이내면 2m, 8m 이상은 높이의 절반)을 둬야 한다. 또 다세대 연립 주상복합 건물도 아파트처럼 분양 후 입주자 동의 없이 해당 사업부지에 지상권 저당권 설정을 금지토록 했다. 법정보호 대상인 모ㆍ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모ㆍ부자 가정에는 만 6세 미만 아이에 대해 양육비 1만7천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2006년까지는 중ㆍ고생까지 4만5천원이 지원된다. 병역관련 민원 가운데에선 일반예비군에 대한 여비(현행 1천5백원)를 동원예비군과 같은 수준(교통비 1천원, 식대 3천5백원)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키로 했다. 다방에서도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민원과 관련,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다방을 청소년고용 금지업소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추진키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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