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28일 지역 중소기업의 가설 건축물 신ㆍ증축에 따른 설계도면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비스 대상은 바닥면적 85㎡ 이하의 가설 건축물을 신ㆍ증ㆍ재축하거나 창고용 천막 등을 설치하는 기업으로 시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도면을 작성하게 된다. 문의 (031)481-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