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생명이 영업활성화를 위해 임원과 영업관리자 사이에 성과이행합의서(MOU)를 체결했다. 금호생명은 "2백명에 이르는 영업관리자들로 하여금 지난 1∼4월 평균실적을 토대로 스스로 도전 가능한 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영업담당 임원과 합의서를 체결, 6개월(6∼11월)동안 이를 달성하면 최고 5백만원의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오는 8월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면 중소형 생보사들의 영업위축이 예상된다"며 "영업관리자들의 도전과 성취욕구를 높이고 새로운 영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생명은 이와함께 우수 영업관리자들의 보직을 회사가 임의로 바꾸지 않는 '직책보장제'를 도입했다. 또 종합재무설계사(AFPK), 공인재무설계사(CFP) 등 보험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고 승진시 필요한 교육학점으로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