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경차의 배기량이 현행 8백㏄ 미만에서 1천㏄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무쏘픽업의 적재함 덮개설치가 2005년말까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경차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실내공간 협소라고 보고 경차의 배기량을 늘리는 동시에 길이와 폭도 각각 10cm씩 늘려주기로 했다. 현행 경차 규격은 길이 3.5m, 폭 1.5m다. 경차로 지정되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 9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현재 GM대우자동차가 배기량 8백㏄를 기준으로 신차를 개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자동차 업계의 동의를 얻어 4년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화물용 차량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2006년부터 화물차로 분류되는 적재함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경우 미국산 다코타(적재함 면적 2.35㎡)와 달리 무쏘픽업(1.67㎡)은 승용차로 분류된다는 점을 감안, 2005년말까지는 무쏘픽업을 화물차로 인정해 특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주되 2006년부터는 설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로 분류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코란도 갤로퍼 등 밴형 화물차를 2006년부터 승용차로 분류, 화물차용으로 구입한 뒤 승용차로 불법 구조변경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