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5.2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 실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직장주택조합 입주권 양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3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20일간인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줄이는 등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당초 7월중으로 예정됐던 법령 개정 작업을 6월중 마무리,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면적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주택이 300가구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전매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직장.지역주택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증여를 금지, 조합원 지위의 취득.처분을 통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되 시행일 이전에조합원 지위를 얻은 경우에는 1차례에 한해 양도.증여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이 주택을 일반 분양할 때는 전체 공정의80%가 끝난 뒤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