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최근 동두천 기지촌 미군 클럽에 감금돼 윤락을 강요당하다 극적으로 구출된 L씨 등 필리핀 여성 11명이 업주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4백만∼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외국정부가 자국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내 손배소송 사건에 개입해 얻어낸 첫 사례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지난해 3월초 예술흥행(E6)비자로 동두천의 한 클럽에 취업한 원고들은 업소 2층에 감금당한 채 윤락을 강요받다 구출된 후 강제추방되자 필리핀 대사관,국제이주기구 등의 도움으로 국내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