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김영종 검사는 30일 홍보기사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케이블방송사 전 간부 A(43)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홍보기사를 부탁하고 돈을 건넨 제조업체 B사 전 사외이사 C(59)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모 케이블 방송사 간부로 재직중이던 2001년 1월 B사 대표K(56.구속)씨와 C씨의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B사 홍보기사를 내보내는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받는 한편 헐값에 B사 주식을 인수, 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