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업무중 경미하거나 공증적 성격을 지닌 사법업무를 법원 일반직원에게 위임하는 `사법보좌관제도' 신설을 위해 대법원이 최근사법보좌관법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2일 알려지자 변호사 업계가 반발, 법무부-국회 등 입법 단계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사법보좌관 제도에 대한 논란은 지난 99∼2000년에도 대법원이 추진한 사법보좌관 제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가 법무부 등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사법보좌관제는 법관의 업무를 재판사무중 본질적 쟁송업무에 집중시키고 경매.재산조회 등 단순하거나 부수적인 비송사건 업무를 법원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겨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한볍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2일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확정한 사법보좌관법안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며 사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변협 도두형 공보이사는 "사법보좌관 제도는 사법제도를 법관의 편의 위주로 완화하는 제도일 뿐"이라며 "대법원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확대하고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아무 자격없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업무를 분담시려고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법관의 업무량 감소와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필요한 제도이며 위헌 여부에 대해 다년간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며 제도 시행에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