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 SI(시스템통합)프로젝트의 저가수주경쟁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달말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여서 이르면 월말께 시행령이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가 민간업체와 맺는 지식기반사업 관련 계약은 기술력이 충분히 감안돼야 하며 입찰방식 대신 협상방식으로 계약이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지식기반사업의 계약'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을 이미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신설된 조항에는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엔지니어링 산업디자인 기술활동 등도 포함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를 계약주체로 하는 입찰은 최저가낙찰제를 기본으로 하되 협상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