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2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1년이 지난 뒤 시행하고 모든 상장 등록 기업에 적용키로 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 등 3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측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시행 시기를 1년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에 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은 모든 상장 등록 기업으로 하는게 형평에 맞다"며 "구체적 시행 시기는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기업들의 준비를 감안해 시행 시기를 1년가량 유예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기존의 '즉각 시행' 입장에서 한 발 후퇴했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적용 대상을 굳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할 필요없이 모든 상장 등록 기업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집단소송 남발 방지책에 대해서 "법원의 소송허가를 얻기 전 금융당국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해 민주당은 "민사소송 적용 대상을 정부가 한정시켜 주는 것은 법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반대했다. 여야정은 또 추경예산의 규모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는 4조2천억원 규모를 제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3조원가량으로 규모를 줄이고 세수감면 조치를 통해 4조원가량의 추경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식ㆍ이정호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