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회계부정 기업과 거래 안한다"..윤리규범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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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회계부정,환경오염 등 위법행위 사실이 있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겠다."
포스코는 2일 포항 본사에서 이구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적 판단기준과 원칙,실천을 위한 구체적 행동기준 등을 담은 포스코 윤리규범 선포식을 가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제너럴일렉트릭(GE) IBM 등 선진기업의 실천사례를 연구,제정된 윤리규범은 모두 7개 부문의 행동준칙으로 구성돼 있다.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탈세 회계부정 등 위법 사실이 있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도록 했다.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경조사를 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어떤 청탁이나 금전거래도 하지 않도록 했다.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만원 이내를 권장하고 특별한 경우라도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토록 했다.
회사의 직위를 남용해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포스코는 전직원의 자율적 준수 서약과 함께 신분증 뒷면에 5개 항목의 윤리규범 자가진단 항목을 부착토록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