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발송되는 서울시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고지서를 e메일로 받아 인터넷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e메일 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인터넷 뱅킹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제'를 올해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납부 내역을 개별 메일계정을 통해 5년간 자동보관할 수 있어 따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려면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e메일과 함께 휴대폰 등에서도 지방세 고지 및 납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