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신도시 예정부지 상당 부분이 정부 발표 전민간 건설업체의 '개발제안서'가 접수돼 심의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지역은 토지 매매계약이 80% 이상 진행 중이어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주들의 집단 반발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또 건설업체와 토지 소유주 간에 계약 파기에 따른 법적 다툼도 예상되고 있다. 3일 시(市)와 건설업체,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2001년 6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파주신도시로 추가 편입될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정해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개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는 모두 컨소시엄 형태의 7개 업체가 개발에 참여해 파주신도시 계획 발표 이전에 대부분 시에 개발 제안서를 접수했다. 민간 컨소시엄은 이를 위해 그동안 교하읍 목동.야당리 일대 30여만평에 대해토지 매수에 나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며, 절반 이상은 민간개발 허용요건의 하나인 80% 이상 매매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목동리 토지 소유주 200여명은 지난달 말 주민대책위를 구성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제외 ▲진행 중인 토지 매매계약 유지, 주민 피해 최소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시와 건교부 등에 내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한편, 파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대책위원장 허영(59)씨는 "주민 대부분이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토 비용 등으로 이미 사용한 상태"라며 "정부가 이 지역을 포함해 신도시 개발을 강행하게 되면 개인 파산 등 주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민간개발 허용 방침에 따라 2∼3년 준비기간을 거쳐 허가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신도시 예정지구로 포함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미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주간 다툼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 제안서 7건 가운데 4건에 대해 사업승인 여부를 검토하던 중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됐다"며 "조만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2000년 말 교하읍 일대 142만평을 운정지구로 지정 고시한데 이어 지난달 9일 기존 운정지구와 문제 지역을 포함한 274만6천평을 파주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로 발표했다. (파주=연합뉴스) 김정섭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