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전지역과 충청권 5개 시·군으로 확대되고,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정부의 '5·2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가운데 실제 적용되는 첫번째 사례다. ◆분양권 전매제한 및 청약자격 어떻게 바뀌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일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계약하거나 분양권을 새로 매입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7일 이전에 이미 분양권을 확보한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중도금을 2회 이상 낸 뒤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또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에서도 7일 이전에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언제든지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50%가 우선 공급된다. 뿐만 아니라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지난해 9월5일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 중 비세대주는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지 못한다. ◆아직은 주상복합·조합주택 전매 가능 주상복합과 조합주택(지역·직장)의 분양권 전매 금지는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주택공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아직은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백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등기 때까지 금지되고,전국 모든 지역에서 일반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다만 주촉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곳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직장 및 지역조합 아파트도 이달 말부터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지만,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주촉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