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출금리도 인하요구 가능 ‥ 금감원, 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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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로부터 대출받은 고객들은 이달부터 자신의 소득과 신용 변화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도입된 개정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각 보험사에 전달, 회사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
손보업계는 신용대출에 한해 △직장 변경 △연소득 변화 △직위 변동 △전문자격증 획득 △거래실적 우수 등 5가지 경우로 소득이나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금리인하 요구 횟수는 약정기한 내에 두차례 가능하고 동일한 사유로는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생보업계도 지난 3월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한 은행권의 기준에 준해 각 회사별로 구체적인 약관을 만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1년에 두차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업계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손보업계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이 조만간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