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할인점 주류 실수요자 증명제 '9일부터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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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대형 할인매장에서 맥주 양주 소주 등 주류를 대량 구매할 때 작성하는 '실수요자 증명서'를 오는 9일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할인매장은 술을 다량 구매한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수량을 기재한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할인매장의 기록부 작성대상은 △맥주 5백㎖기준 24병 초과 △양주 5백㎖기준 3병 초과 △소주ㆍ기타 주류 3백60㎖기준 20병 초과 등이다.
국세청은 작년 7월부터 일반 소매점인 할인매장의 주류도매를 금지하고 일부 주류판매상과 유흥업소들이 탈세 목적으로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류 실수요자 증명제도를 도입했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