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 마련을 위해 3~5년간 자금을 빌렸다가 10년 이상 대출로 전환해도 연간 6백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처음 대출받을 때부터 10년이상 만기로 빌려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단기 주택담보대출을 장기화하기 위해 이같은 세감면 혜택 조항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주택자들의 80~90%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3~5년짜리 단기로 빌리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세감면 혜택이 대출 장기화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