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최고 45만원 줄어든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이르면 2006년부터 폐지하고 대신 주택 양도차익에 일정액의 소득공제를 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참여정부 출범 1백일, 경제정책 성과와 비전'을 위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 이후 소득분부터 연간 급여 5백만∼3천만원 구간의 소득공제율을 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백만∼1천5백만원 구간의 근로소득 공제율은 현행 45%에서 50%로, 1천5백만∼3천만원 구간의 소득공제율은 15%에서 20%로 각각 확대된다. 소득공제 확대로 인해 연간 급여 1천8백만원 소득자는 3만원, 2천5백만원 소득자는 6만원, 3천만원 소득자는 20만원의 세금 부담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했다. 연간 소득이 3천만원이 넘는 중산ㆍ고소득층 근로자도 저소득 구간 공제 확대로 세 부담이 경감돼 최고 45만원까지 혜택받는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제도 개편과 관련, 김 부총리는 "6월 중 세제발전심의회 논의 주제로 상정하겠다"며 "빠르면 내년 법 개정을 통해 2006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