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노조 '선명 경쟁'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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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노·노(勞·勞)갈등이 심각해 눈앞에 닥친 올해 임단협에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노사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노·노 갈등으로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결과가 어떨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대형사업장 현장노동조직들이 선명성 경쟁을 위해 비현실적 요구를 내세우고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에서까지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쟁의와 생산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10여개에 이르는 현장조직이 근골격계 질환 산재처리 등과 관련, 노조를 몰아세우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일부 강경파들이 노조 협상안을 거부하고 해고자 원직복직과 상여금 8백% 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내걸었다고 한다.
선명성 경쟁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는다.
현대차의 경우 다임러크라이슬러와의 상용차 합작문제로 노사가 10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합작회사는 출범예정시기를 넘겼다.
노조가 이사회 참가, 매각 및 자본 철수시 노조와의 합의 등 경영권 침해가 분명한 사안까지 요구했기 때문이다.
선명성 경쟁은 이미 이뤄진 노사합의를 번복하고 재협상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격렬한 노사분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선명성 경쟁 때문에 터무니 없는 요구를 내거는 노동조직을 걸러내는 것은 일차적으로 노조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경영권 침해가 분명한 사안이나 현실성 없는 임금인상 요구 등은 결국 회사경영을 어렵게 하고 종국에는 조합원 자신들의 복지 수준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노동당국 역시 법테두리를 벗어난 과잉선명경쟁에 대해서는 '지도'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강경요구가 난무하는 것은 올해 새 위원장 선거를 앞둔 대기업노조들이 많은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참여정부의 친노(親勞)정책에 대한 기대가 큰 때문으로 여겨진다.
참여정부는 두산중공업 철도노조 화물연대파업사태 등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노조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를 부추기는 원인행위를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노동조직간의 선명성 경쟁이 격렬한 노사분규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의 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노조가 인사권 및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