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타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자위대 대응 방침 등을 규정한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이 이르면 6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연립 여당은 3일 유사법제에 대한 참의원 특별위원회 표결을 5일 실시하자고 야당 민주당측에 제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15일 중의원에서 가결돼 참의원에 회부된 유사법제는 5일 특별위 표결을 거쳐 빠르면 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사법제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연립여당과 야당인 민주, 자유당이 수정 합의를 거쳐 마련한 3개 법안이다. 무력사태 법안은 일본이 외국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정부 기본 대처 방침과 의사 결정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자위대법 개정안은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자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민간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일본의 진보적인 시민 단체들은 이 유사법제가 과거 전쟁때의 `국가총동원령'을연상케 하는 `전쟁준비 법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아사히(朝日)신문은 노무현 대통령이 현충일에 일본 천황을 만나는데다,방일중 유사법제가 일본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정조회장의 `창씨개명 망발'까지 겹치는 `3중고'속에서 일본을 방문하게 됐다고전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