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농협화재' 명칭 사용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농협간 공방이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사장단 회의에서 농협을 보험업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한편 '농협생명''농협화재' 명칭의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민·형사 소송은 내주중 제기할 예정이다. 두 협회측은 "현재 국내 보험사가 '∼생명''∼화재'를 회사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공제의 명칭을 생명,화재로 바꿔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민영보험사로 오인케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비(非)보험사업자가 보험사업자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보험업법 8조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협회측은 또 "공제가 보험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거래유인행위에 해당돼 부정경쟁방지법 2조 제1항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등도 보험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농협측에 '농협생명','농협화재' 명칭 사용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농협은 이를 수용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농협법 제12조에 따라 '명칭사용'은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배제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이 공제란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동안 영업에 지장을 받아왔다"면서 "공제의 성격이 보험과 똑같은 데다 우체국도 보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