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부인인 힐러리 여사의 회고록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 해당 출판사측이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회고록 유출이 법정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로이터 통신을 인용,4일 보도했다. 포스트에 따르면 사이먼 슈스터 출판사는 독자의 궁금증을 증폭시켜 선풍적 인기를 끌 계획이었으나 회고록 내용 가운데 클린턴 전 대통령의 외도 등 핵심내용이 AP통신을 통해 전해지자 이를 보도한 AP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무려 8백만달러의 저작료를 힐러리 여사에게 지급한 이 출판사는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의 8년간 백악관 생활을 담은 이 회고록을 오는 9일 발간키로 하고 언론용으로도 사전 배포하지 않는 등 철저한 보안조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계획은 AP가 '살아있는 역사(Living History)'란 제목의 이 회고록 가운데 독자들의 관심을 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인턴 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의 불륜 스캔들에 대해 소상하게 보도함에 따라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사이먼 슈스터사는 AP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잡지 발췌권을 갖고 있던 시사주간 타임도 계약을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타임지의 한 소식통은 "우리는 대응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