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쌍용화재가 한일생명 출자결의를 공시한 후 이를 철회한 것과 관련,공시를 번복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쌍용화재 보통주와 우선주,신형우선주는 9일 하룻동안 매매가 정지된다. 쌍용화재는 지난 3월 한일생명에 출자전환 형태로 투자키로 결의했다가 지난달 철회했다. 쌍용화재는 9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한 차례 더 공시의무를 위반해 불성실법인으로 지정되면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