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의 아파트에 들어가 벌거벗고 자다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이 당시 실제로 '만취'해 실수했음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8일 남의 가정집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주거침입 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H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대로 공소기각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6층과 8층에 살고 있어 집 구조가 같은 데다 집안에서도 같은 위치의 방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평소 옷을 벌거벗고 자는 버릇이 있는 피고인이 당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신고받은 경찰이 찾아올 때까지 피해자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실수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