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이 최근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함에 따라 이라크와의 교역이 전면 자유화됐다. 산업자원부는 8일 '국제평화·안전유지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특별조치 고시'를 개정,국내 기업이 이라크와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는 무기 탄약 등 원칙적인 수출금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을 이라크에 수출하고 이라크의 예술·골동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진 이라크에 수출하려면 사전에 수출계약서와 유엔 승인서를 첨부해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