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더#스타시티' 등 지난달 계약이 끝난 주상복합아파트에 3건 이상 청약한 5백2명의 명단을 확보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관계자는 8일 "3건 이상 청약자는 대부분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혐의자로 판단된다"며 "현재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부동산 거래현황과 소득 신고내역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더#스타시티'의 투기 혐의자 1백65명이 포함돼 있다. '더#스타시티'를 제외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를 5∼9건 청약한 사람이 82명, 10건 이상 청약자도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혼자서 무려 45건을 신청한 사람도 있다. 국세청은 투기 혐의가 명백하고 세금 탈루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밝힌 투기 혐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여러 건을 위임받아 청약하고 본인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족 명의로 여러 건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 명의는 다르지만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일련 번호로 접수된 신청서의 필체가 같고 같은 목도장이 날인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중개업자가 대리인으로 나선 경우에는 해당 업자를 '투기 조장 혐의자'로 분류해 신고 내용 등을 집중 분석하고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는 청약대금 자금 출처를 추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현재 서울지역 5차 동시분양 현장에 부동산 투기대책반 76명을 투입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