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수출화물 운송 및 선적지연 등으로 중소기업이 수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전년도 수출실적 150만달러(미화) 이하 기업에서 1천만달러 이하 기업으로 확대되며 환변동보험료도 추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그동안 자체 부담하던 수출보험.보증료를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원사업의 확대 실시로 400여 수출업체 및 중고자동차 수출업체가 새로이지원혜택을 받게 됐고 환변동보험료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환차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보험 종목은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보험(선적후), 환변동보험, 해외시장개척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등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 인천지부(☎422-2713)에 신청하면 된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