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세분화..관련법 적용시점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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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될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에 대한 적용기준 시점을 두고 관련법인 '건축법'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서로 상충돼 주택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7월 이후 추진할 사업이 기존 용적률을 적용받으려면 새로 종별 세분화가 시행되기 이전인 6월 말까지 '허가'만 받아두면 되는지,아니면 '착공'까지 해야 하는지를 놓고 헷갈리고 있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만 받아두면 기존 용적률을 적용받고 2년까지 착공 연기 신청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반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1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조항에는 이미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만 기존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따지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건축법보다 상위법이어서 '7월 이전에 공사에 착수해야 기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둘러싸고 건설교통부는 공사 착수 기준을 단독주택은 신축을 위해 집을 헐겠다는 멸실신고 및 착공계 제출까지로 넓게 해석했다.
재건축사업은 사업 승인 후 이주까지를 사업 착수로 간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단독주택 등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착공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목건축 서용식 사장은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건축허가만 받으면 현행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고 2년 동안 착공 연기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개념정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