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48.4% 할인받게 된다. 또 경차 통행료는 현행 승용차 요금의 80%에서 50%로 낮아지며 인천공항에서 손님을 못태우고 빠져나가는 택시에 대해선 앞으로 1년간 통행료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행료 조정안을 마련해 경차와 택시는 20일부터, 주민 차량은 시행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주민 차량 가운데 17인승 이상 버스나 2.5t 이상 화물차는 감면 대상 및 폭을 추후 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정으로 발생하는 매년 53억∼83억원가량의 운영수입 감소분은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생색내기용'이라며 "주민들과 공항 종사자 등이 1천여대의 차량을 동원해 오는 15일 인천공항터미널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