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이미 분양계약을 맺은 단지라도 지난 7일 이후 미분양됐거나 미계약된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선착순으로 청약받는 미분양아파트도 건립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한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또 순위 내에서 마감된 아파트라도 계약기간 안에 계약을 맺지 않아 건설회사가 임의로 분양하는 미계약 물량도 전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분양아파트는 청약 1∼3순위에서 미달돼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수요자라도 누구나 매입할 수 있으며,미계약 물량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생긴 아파트로 예비당첨자 중에서도 계약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주택업체가 임의로 판매할 수 있다. 건교부 유두석 주택관리과장은 "분양권 전매금지 또는 제한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만큼 미분양이나 미계약된 아파트도 전매 금지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다만 투기과열지구 내 미분양·미계약아파트 중 지난 7일 전에 계약을 맺은 아파트는 7일 이후 한 번 전매할 수 있으며 이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