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SK그룹과 JP모건간 SK증권 유상증자를 둘러싼 이중계약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작년 10월 SK글로벌 해외법인들이 본사를 대신해 SK그룹과 JP모건이 맺은 이면계약의 옵션을 이행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조항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한다고 9일 밝혔다. SK그룹과 JP모건은 1999년 해외 파생상품거래로 거액의 손실을 입어 퇴출 위기에 몰렸던 SK증권 유상증자에 JP모건이 주당 4천9백20원에 2천4백5만주를 참여하는 대신 사후 증자 주식을 6천70원에 SK그룹 해외 계열사에 팔 수 있는 이중계약을 맺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실제 제재 처분이 내려지면 재벌이 해외법인을 우회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데 대한 정부의 첫 제재가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