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서초구 등 10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지를 심의한다. 이번에 투기지역 심의 대상은 △신도시로 지정된 김포 파주 △준(準)투기지역으로 지정됐던 서초구 △후보에 올랐으나 지정에선 제외됐던 인천시 동구ㆍ중구, 성남시 수정구, 원주시(강원), 청주시(충북), 울산시, 창원시(경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투기지역 지정을 위해 10일 발표될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조사와 별도로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이 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5ㆍ23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사라지지 않고 잠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투기지역 지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ㆍ마포구와 경기도 광명, 수원, 안양, 안산, 과천, 화성시, 충남 천안시, 대전시 서ㆍ유성구 등 13곳을 투지지역으로 지정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