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삼성전자 경영기획팀 상무)가 삼성 에버랜드 주식을 확보한 과정이 변칙상속이라는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등 6개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증여·상속 행위를 포함,대기업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9일 시작한 것과 맞물려 재계에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는 이재용 상무가 지난 96년 전환사채(CB) 매입을 통해 삼성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당시 중앙개발)의 대주주가 된 것과 관련,2000년 6월 곽노현 한국방송대 교수 등 법학과 교수 43명이 이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곽 교수 등이 검찰에 고발한 사람은 이 회장 외에 에버랜드 당시 대표이사와 임원진,제일모직 삼성물산 등 에버랜드의 주주인 삼성 계열사의 대표이사들이다. 곽 교수 등의 고발장에 따르면 이 상무는 96년 에버랜드가 발행한 99억5천여만원의 사모 CB 대부분을 인수한 뒤 같은 해 12월 96억2천여만원어치의 CB를 주당 전환가격 7천7백원에 62만7천여주의 주식으로 바꿔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지분율 31.9%)가 됐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