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에 가입한 후 이를 담보로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됐다. 씨티은행은 회전식 대출상품인 '투자상품 담보대출'을 11일부터 취급한다. 투자상품을 담보로 언제든 대출금을 인출하고 여유가 있을 때 원하는 금액만큼 상환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담보대상은 씨티은행이 판매하는 투자상품 가운데 총 21개 상품이다. 대출액은 최저 5백만원,최고 3억원이다. 금리는 연 7.2%(고정금리), 담보한도는 투자상품 평가액의 50∼60%다. 담보대상 투자상품의 만기가 1년 이내일 경우 만기일에 맞춰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다만 고객의 신용이 우량할 경우 담보 없이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박순희 소비자금융 마케팅부 차장은 "이 대출을 이용하면 투자상품을 중도환매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급전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02)413-5200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